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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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과제 및 적정 과제수행기간(일수), 지원 우선순위, 제32조제2항의 기술분야 연속 지원 필요성 판단 등 지원대상기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기업 진도점검에 따른 지원 계속 또는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기업의 완료보고서 및 성과 등에 대한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비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의 민원처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참석자는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청렴서약서(이해충돌 방지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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