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3조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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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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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분야) 해당 여부2. 과제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3. 과제 수행능력4. 사업비 및 지원기간(일수)의 타당성5. 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경영상태 및 재무 건전성6. 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 관련 지표7. 방위산업 진출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지원결과 활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8.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④선정평가는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과제와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별표 1의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우대점수와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우대ㆍ감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하되,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감점비율만 적용한다.
⑥운영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기업 평가시 신청기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일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받아 지원대상기업 및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을 최종 확정한다. 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대상기업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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