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3조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출연금 사용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불인정 금액 중 정부출연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사용 잔액 및 불인정 금액 중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정산 완료 및 지연 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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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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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