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3조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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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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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출연금 사용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불인정 금액 중 정부출연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사용 잔액 및 불인정 금액 중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정산 완료 및 지연 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⑦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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