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1조 (사업비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제20조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당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 범위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은 소요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 현물부담 허용 비목ㆍ범위는 별표 2의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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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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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