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8조 (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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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출연금은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금은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기업 당 과제수행기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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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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