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4조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기간 및 총괄책임자2. 지원대상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 및 결과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의 지급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비의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7. 전문기관의 장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지원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는 제13조제8항에 따른 선정 통보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와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종합ㆍ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은 필요시 관련서류의 보완을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선정 통보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5.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6. 지원대상기업 및 대표자, 수행기관 등이 채무 불이행 등 경영악화로 과제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7. 지원대상기업 및 대표자, 수행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8.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⑤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⑥지원대상기업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21조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을 수납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협약의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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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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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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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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