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4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기간 및 총괄책임자2. 지원대상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 및 결과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의 지급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비의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7. 전문기관의 장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지원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는 제13조제8항에 따른 선정 통보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와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종합ㆍ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은 필요시 관련서류의 보완을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선정 통보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협약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5.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6. 지원대상기업 및 대표자, 수행기관 등이 채무 불이행 등 경영악화로 과제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7. 지원대상기업 및 대표자, 수행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8.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21조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을 수납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의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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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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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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