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5조 (협약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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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수행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지원과제 진도점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3.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수행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지원과제 진도점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3.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 달성한 경우2. 진도점검 결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당초의 과제수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계획 또는 과제수행기간(일수)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조건을 적용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변경된 협약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업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변경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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