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2조 (사업비 사용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의 사용은 제14조의 협약 및 본 운영규정, 전문기관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및 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귀책대상에게 제25조에 따라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사업비의 사용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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