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인큐베이팅 사업)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벤처기업을 국방 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방산 중소기업"이란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나.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 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다.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완성품 및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4. "민간 벤처기업"이란 국방 분야에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신산업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말한다.5. "컨설팅"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제1항제8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8. "지원대상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9.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대상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10. "사업비"란 국가가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는 컨설팅비,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지원비, 교육비,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 등 사업화 비용과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 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11. "신산업 분야"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 분야를 말한다.12. "단기과제"란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일수)이 7일 이하인 과제를 말한다.13. "성공기업"이란 최근 5년 이내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과제 개발을 성공한 기업을 말한다.14.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진입부터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유형은 인큐베이팅 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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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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