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4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 대한 성과평가ㆍ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의 차년도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과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성과조사 관련 자료요구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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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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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