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5조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대상기업 또는 수행기관, 컨설턴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로 판정받은 경우2.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3.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4. 지원대상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5. 수행기관이 전문기관 및 지원대상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6.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7.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지원대상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대상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8. 지원과제 수행과정이나 과제 수행 종료 후에 이 규정 또는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제14조의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6조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시 별표 3 의 "사업비 미지급ㆍ환수 기준"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ㆍ환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관련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비 미지급ㆍ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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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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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