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6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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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진단, 전담컨설턴트의 맞춤형 지원계획, 프로그램 설계ㆍ제공2. 전담 멘토 및 기술, 경영, 행정, 법률, 투자 등 최대 20인의 맞춤형 멘토팀 구성3. 방산 관련 법규 및 원가제도 등 기업단계별 맞춤형 교육4. 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ㆍ분석 지원5. 보유기술ㆍ제품 관련 무기체계, 장착장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시험평가 등 기술 지원6.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7. 체계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공동사업화, 판로지원 등 파트너쉽 지원8. 해외투자 유치, 수출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9.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실전 사업화 지원가. 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진단, 전담컨설턴트의 맞춤형 지원계획, 프로그램 설계ㆍ제공2. 전담 멘토 및 기술, 경영, 행정, 법률, 투자 등 최대 20인의 맞춤형 멘토팀 구성3. 방산 관련 법규 및 원가제도 등 기업단계별 맞춤형 교육4. 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ㆍ분석 지원5. 보유기술ㆍ제품 관련 무기체계, 장착장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시험평가 등 기술 지원6.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7. 체계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공동사업화, 판로지원 등 파트너쉽 지원8. 해외투자 유치, 수출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9.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실전 사업화 지원가. 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나.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직접 관련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다. 지원대상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지급 제외)라. 시험평가ㆍ인증비,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화에 관련된 지급수수료마. 사업화 관련 지원대상기업 소재지 외 출장여비,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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