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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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정책조정담당관, 방위사업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3. 기타 중소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관리위원회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기업 선정 과정상 이견에 대한 조정2.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관리위원회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참석자는 「방위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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