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정책조정담당관, 방위사업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3. 기타 중소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관리위원회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기업 선정 과정상 이견에 대한 조정2.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관리위원회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참석자는 「방위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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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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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