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9조 (수행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제29조 및 제36조의 지원 서비스를 지원대상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선정ㆍ활용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을 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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