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8조 (연간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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