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7조 (진도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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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기업은 과제 수행 내용 및 성과, 산출물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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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기업은 과제 수행 내용 및 성과, 산출물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기업 및 수행기관, 컨설턴트에게 진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사항 및 보완 조건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⑤진도보고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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