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9조 (효율적 정보자원 도입)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산 편성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교체 및 신규 도입 사항이 있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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