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5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데이터 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물을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 관리실태, 운영 및 서비스 상태,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범정부 EA포털 등록ㆍ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표준화 및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통해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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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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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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