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8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3조에 따라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절차 및 방법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④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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