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공통 행정지원시스템(이하 "공통 행정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업무 포털 및 이와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으로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전산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IT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정보관리담당관은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전산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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