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공통 행정지원시스템(이하 "공통 행정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업무 포털 및 이와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으로 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전산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IT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전산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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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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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