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각 실ㆍ국ㆍ관ㆍ단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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