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3조 (수당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8조제4항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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