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발주 4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ㆍ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발주 4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에 포함된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 서식의 분야별 항목을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내부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신청 전 또는 해당사업 발주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내부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내부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전까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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