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 (정보화사업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관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 중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관부서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을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협의회가 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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