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 (정보화사업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관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 중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관부서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을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협의회가 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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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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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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