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6조 (홈페이지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은 정보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단,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생산된 자료의 등록 및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현행화2. 질의ㆍ건의 등 민원 회신 관리3. 그 밖에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자료의 등록 및 현행화를 위해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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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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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