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6조 (홈페이지 운영체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은 정보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단,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생산된 자료의 등록 및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현행화2. 질의ㆍ건의 등 민원 회신 관리3. 그 밖에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③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자료의 등록 및 현행화를 위해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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