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9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보관리담당관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8. 게시자 본인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9.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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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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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