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2.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이용3. 제22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조정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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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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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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