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협의회의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2.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이용3. 제22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조정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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