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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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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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범정부 EA에 기반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여부, 연계 필요성,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ㆍ감독 부서를 경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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