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범정부 EA에 기반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여부, 연계 필요성,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ㆍ감독 부서를 경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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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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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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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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