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ㆍ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협의회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산하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필요시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산하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대상으로 별도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간사는 정보관리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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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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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