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4조 (정보화 사업 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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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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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