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4조 (정보화 사업 관리의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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