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6조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같은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과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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