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 실무협의회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주관부서 정보화사업 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책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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