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 실무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주관부서 정보화사업 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책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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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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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