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