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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