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9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협의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 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관련 책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 및 안건 관련 주관부서, 관계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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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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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