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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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대표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로 구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대표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로 구분 운영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이외에 특정 분야 및 업무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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