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대표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로 구분 운영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이외에 특정 분야 및 업무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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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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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