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보화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삭 제>2.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3. 데이터 관리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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