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계획 수립, 사전협의, 사업추진,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 전반에 있어 범정부 EA포털의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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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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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