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계획 수립, 사전협의, 사업추진,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 전반에 있어 범정부 EA포털의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