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계획 수립, 사전협의, 사업추진,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 전반에 있어 범정부 EA포털의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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