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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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정보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장관이 수행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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