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정보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장관이 수행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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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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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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