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정보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장관이 수행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