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화 사업"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다. 하드웨어 도입라. 소프트웨어 개발ㆍ도입마. 데이터베이스 구축라. 정보자원 간 상호연계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과 관련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6.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8.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9.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10. "범정부 EA포털"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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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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