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8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연계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주관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제5항에 따라 정보관리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 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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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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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