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8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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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연계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주관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정보관리담당관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⑤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제5항에 따라 정보관리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 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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