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7조 (정보화사업 성과측정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전자정부성과관리 지침」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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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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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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