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7조 (정보화사업 성과측정 및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전자정부성과관리 지침」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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