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2조 (정보 공동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책수립ㆍ집행ㆍ사후관리, 통계 산출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행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 직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표준화2. 정보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3. 그 밖에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
②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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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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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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