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2조 (정보 공동활용 촉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책수립ㆍ집행ㆍ사후관리, 통계 산출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행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 직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표준화2. 정보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3. 그 밖에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
②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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