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2조 (정보화 상시학습)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특정교육의 정보화 교육실적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