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2조 (정보화 상시학습)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특정교육의 정보화 교육실적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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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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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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