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3조 (정보화 사업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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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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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