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3조 (정보화 사업 감리)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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