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0조 (저작권 및 정보보안)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할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제36조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담당자는 정보관리담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용 ID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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