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0조 (저작권 및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할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담당자는 정보관리담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용 ID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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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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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