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ㆍ관리7.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8. 정보화 교육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10.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11. 부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12. 기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장관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과 주관부서 및 위탁ㆍ산하기관 등의 산업통상자원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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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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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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