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 부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산업ㆍ무역투자ㆍ통상ㆍ에너지자원ㆍ행정 공통 등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분야별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연계,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및 관계 산하기관의 장에게 산업ㆍ무역투자ㆍ통상ㆍ에너지자원ㆍ행정 공통 분야 등의 부문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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