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 (실무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2. 협의회에서 의결ㆍ위임한 안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산업통상자원 부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해당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 검토ㆍ협의4.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를 위한 조정ㆍ협의5. 일몰대상시스템의 폐기 여부 확정6.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측정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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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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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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