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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