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8조 (사회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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